난임주사 이제 보건소에서 맞는다. 내달 4일부터 적용.
보건소, 난임주사제 투약 지원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소의 역할로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추가.
대한민국 보건소.
한국의 보건소는 미국의 영향으로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한국의 보건소 체계는 보건소를 필두로 버곤지소, 모자보건 센터,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군지역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시.군.구 보건소의 조직은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자보건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되어 있는 군 보건의료원 조직은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시.군.구 보건소의 기능에 진료기능을 대폭 보강했다고 합니다.
기능 통합형 보건소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리고 합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을 대표하는 보건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를 되면서 다음달 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난임주사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소, 난임주사제 투약 지원.
2020년 6월 4일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함계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서(일명 돌주사)등을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세스테론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은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난임 전무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취약지 거주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해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한 것입니다.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보건소에서 진행할 난임 관련 업무를'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난임지원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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