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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by 찌아*@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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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1인당 150만원,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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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긴급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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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특히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접수중 입니다.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 이틀만에 12만건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일까지 약 12만 2천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약 7만 4천건이며, 4만 8천건은 임시 저장 등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중 인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달 1일부터 ~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요일마다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음달인 7월 1일부터는 방문신청젒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접수가 가능하니, 다음달 1일부터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계좌로 1차에 100만원이 신청후 2주 이내로 지급됩니다. 

2차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 할 것입니다. 

1차와 2차는 두번 신청을 할 필요없고, 한번 신청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2차까지 자동을 지급이 됩니다.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요건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지반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보기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가능)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의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입니다.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입니다.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입니다.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더 등 입니다.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 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입니다.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리에이터, 통역사, 번연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100%

(1)지원대상, (2) 자격요건(소득기준), (3) 자격요건(소득감소 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1)지원대상

-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이상) 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둘중 하나의 요건 이 충족되야 함)

-모든 소득은 주된 업무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종 특성상 '19년 12월 ~ 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19년 3월 ~ 4월 또는 19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서류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프리랜서로 일했고, 총 10일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중 택하여 1가지 제출하면 됩니다.

 ㄱ. 19년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ㄴ.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ㄷ.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중(+ 20년 1월의 통장 입금내역).

 

(2) 자격요건(소득기준)

다음중 하나늬 자격요건 만 충족하면 됩니다. 

ㄱ.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ㄴ.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ㄷ.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신청인 개안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 증빙서류(연소득/택1) : 1기본: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증빙(가구소득) : '20년 5월 7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20년3월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것.

 

(3)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 20년 3월 ~ 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20년 3월 ~ 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3)증빙서류(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20년 3월 ~ 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20년 3월 ~ 4월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20년 3월 ~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택1: ㄱ.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ㄴ.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ㄷ. 20년3월 ~4월 소득이 0인경우 서식 9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ㄹ.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3월  ~ 4월 )통장 입금 내역 등  // ㅁ.  20년3월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만 가능합니다.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만 가능합니다.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만 가능합니다.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만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다운 받은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7월 20일 월요일 까지.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6월 12일 금요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1899-4162(전담 콜센터)

-PC또는 모바일 활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 수요일 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때 신청 후 요건이 부합으로 결정되면 150만원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고, 추가 신청 필요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 외국인의(외국인등록증)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기타 잠고사항 

-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7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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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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