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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by 찌아*@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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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자영업자 고용안정 지원금.

 

2020.9.11.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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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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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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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1인당 150만원,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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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히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대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지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6월 1일부터 접수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요일마다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달인 7월 1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다음달 1일부터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으로 고용노둥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영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인 계좌로 1차에 100만원이 신청 2주이내로 지급됩니다. 

2차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 할 것입니다. 

1차와 2차는 두번 신청을 할 필요가없고, 한번 신청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2차 까지 자동으로 직급이 됩니다. 

 

 

  영세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요건


(1)지원대상, (2)자격요건(소득기준), (3)자격요건(소득 감소 요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지원대상

- '19년 12월 부터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업종>

 

- 당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요건과 동일)

 

- 증빙서류(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20년 2월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매출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아님.

 

 

(2)자격요건(소득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택1)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

 

2.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연매출)'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택1)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사업자 통장 등 그외 입능 가능 서류.

 

3.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일때

-(가구소득) 주인등로표상(20'5'7)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20년 3월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보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4. 3자격요건(소득감소)

'20년 3월 ~4월의 경우 펴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중 선택)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년 3월 ~4월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있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관련.


ㅁ.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개잔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합니다. 

ㅁ.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전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합니다. 

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한 지원 사업 > 차액을 지원가능합니다. 

ㅁ. 취업성공페키지( 저소득층 구인구촉잔시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을 지언 가능합니다. 

ㅁ.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월 ~5월) > 자액을 지원 합니다. 

ㅁ.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단체 재미난 기업 주등,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2020년 6월 1일 부터 7얼 20일까지 , 홈페이지 covid 19.ei, 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PC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수하지 않는 경우 신불증 미중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 수업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해 달라고 합니다. 

 

-다음의 경계는 오프라인만 신청하면 가능한다던.

 1)본임영의으 계좌가 없는경우,

 2)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3)외국인위 의경우 별도 증빙서류 집찬

 

기타 잠고사항 

-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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