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
무급휴직 전 업종 지원.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6월 15일 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부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시행에 따라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에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됩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월 27일부터 시행 중. 기존에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고용조정 불가피성(30%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체출 할수 있습니다 .
>>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 2월 29일이전(2020.2.29.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규정.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이상(30일 전 신고) | 최대 180일/1일 최대 6.6만원 | ||
신속지원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이상(7일 전 신고) | 최대 90일 150만원한도(월50만원)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 2020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20.12.31.까지 6개월 연정하되, 대형 3사(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
>>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 근로자 실직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일반절차)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 (신속지원 신설)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필요.
2.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지원요건확인 | 2.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제출(무급휴직 실시7일전) | 3. 신청 승인 후 통보 | 4. 무급휴직 실시(휴직30일이상) |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
사업주가 신청 -개별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담당 고용센터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휴직 | 사업주가 시진청. 근로자에게 지급. |
- 먼저 고용조적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1,2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관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센터에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7.1.부터 '20.12.31.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6.15.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4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깆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음.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있음.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자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음.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유사)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경우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제한,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전까지 온라인(www.ei.go.kr)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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