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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조건

by 찌아*@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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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봉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중, 특히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요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7월 1일 부터는 방문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방문)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방문하여 신청해도 될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꺼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을 말합니다.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인 계좌로 1차에 100만원이 신청 2주내로 지급되며, 2차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은 1차와 2차 둘다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 신청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2차까지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요건


 

(1)지원대상, (2)자격요건(소득기준), (3)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지원대상.

- 50명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경우 기어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1.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2.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2)자격요건(소득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 1)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월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가구소득이 중이 150%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년5월7일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20년 3월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3)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 20년 3월 ~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총 30일 또는 45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관련


V.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시 >> 지원 가능합니다. 

V. 자치단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 >> 지원 가능합니다. 

V.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시 >>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V.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 3월 ~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시 >> 차액지원.

V.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년 3월 ~ 5월) >> 차액 지원가능합니다. 

V.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 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

 

-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 외국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증빙서류>

-무급휴직자 : 외국인 등록증.

-특고.프리랜서(결혼이민자와 15세 미만 자년만 가능): 외국인 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무급휴직자 긴급재난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이 간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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