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특수형태근로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자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다음 자료는 2020년 9월 11일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자료는 추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 부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틀만에 12만건을 넘었다는 소식을 이틀전에 접했습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일까지 약 12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완려된 건수는 약 7만건이며 약 4만건은 임시저장 등응로 신청 절차가 지행중인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달 1일 부터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인 7월 1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 약 114만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은 컴퓨터 와 모바일 접속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대근로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을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우선 지원금액은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1차에 100만원이 신청직후 2주 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2차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이후에 지급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차와 2차는 두번씩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에 신청하여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면 2차는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특고 긴급재나지원금 자격요건
특수형태근로자(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특고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b.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c.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d.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테레마케더등이 해당됩니다.
e. 서비스: 콜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귁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됩니다.
f.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반매중가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세신사), 북큐리에이터, 통역사,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됩니다.
(1)지원대상, (2)자격요건(소득기준), (3) 자격요건(소득감소 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1)지원대상
-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 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년 12월 ~ 20년 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년 12월 ~ 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년 12월 부터 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3월~4월)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9년 12월 ~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년 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년 1월부터 특고로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서류: a.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중 특고로 일을 했고, b.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음중 택하여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a.19년 12월 부터 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b.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c.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년 1월의 통장 입급내역).
d.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19년 12월~20년1월 통장 입금내역).
(2)자격요건(소득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인경우)
ㅁ 신청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택1
a.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b.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c.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급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ㅁ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20.5.7.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20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권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3)자격요건(소득 감소 요인):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기간(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3월,4월, 12월, 20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비교대상기간은 19년 월평균소득, 19년 3,4,12월, 20년 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0년 3월 ~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20년 3월~4월 평균 과 과거소득을 비교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택하여 하나만 제출하변됩니다.)
a.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금 병세서 등)>사업주로부터 발급.
b.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c.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d.20년3월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서식9]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맥한 경우 '20년 게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내역이 잇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고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지원 가능합니다.
예) '20.3 ~4월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지원 가능합니다.
예) 3월 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입니다.
특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다운 받은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 월요일 부터 7월 20일 월요일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12일 금요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관련문의는 1899-4162(전담 콜센터)
-pc또는 모바일 활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 수요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때 신청 후 요건이 부합으로 결정되면 150만원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고, 추가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는 경우.
> 외국인의(외국인등록증)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지참.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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