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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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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못받는 기업, 근로시간 줄여 지원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6월 말까지 한시적 확대 지원.

  주 35시간 이하 단추기 40만원 지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근로시간 단축제로를 활용함에 따라 4월 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비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 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존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 주35시간 근무: 임금감소31.25만원, 보전금 31.25만원(100%)

*월 250만원, 주30시간 근무: 임금감소 62.5만원, 보전금 40만원(64%)

 

이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혀내 이산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지원책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 할수 있는 수단으로 신청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기본사항


어떤 제도인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됨(단,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요건

- 소정근로 시간 단축제 도입 :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단축 근로 시 지원(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경우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이상.

- 단축기간 만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한)

Tip.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승인 없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최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닝력 인건비 등 지원합니다.(지원인원 한도 없음)

 

 (1).임금삼소 보전금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전환 후 주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한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0만원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 숙집기 등)은 제외합니다.

 

 (2).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대기업 제외)합니다. 

 

 (3). 대체인력 인건비

 -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전환제도 도입.운영(사업주, 근로자)/ 기존직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사업주, 관할 고영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절차는 우선 사업주가 단축제도 도입, 운형 후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소한 2주이상 시행합니다. 그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하며 최초 활용한 다음날 부터 1개월 마다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_유연근무제_지원금신청_가이드북.zip
1.85MB
6.16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참고 고용문화개선과).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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