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은 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 하면서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기간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