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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 및 바로가기

by 찌아*@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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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 및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kr <검색창에 입력하시면됩니다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은 검색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280만 가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5월 4일 월요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요일 9시부터 검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IT강국인 만큼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8시 30분전에도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검색창에 단순히 긴급재난지원금.kr 을 치시면 됩니다. www로 되는 주소를 칠 필요없이 단순 긴급재난지원금.kr을 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조회 서비스역시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 2천만 세대주가 검색을 하게 될경우 홈페이지의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조회가 나옵니다. 

 

조회내용.

- 가구원수

- 가구당 지급 받는 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예정.

-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용 및 체크카드(온라인 신청 과 방문신청), 상품권 및 선불카드(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이의 신청방법.

2020년 5월 4일 월요일 부터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현금지급 방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서 대해서는, 2020년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 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다섯이 이후부터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통장 또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려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 현급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6~9일 사이까지 기다려보시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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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 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면, 사용하신금액은 카드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이 카드에 충전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자치당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 과 업종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또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과한 특별법' 에 따라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지원금을 신청 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처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지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이 금액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함으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복귀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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