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단계 '소규모 유행', 2단계 '지역사회 확산', 3단계 '대규모 유행'
신규 확진자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200명 이상.
수위에 따라 비필수적 외출. 모임 자제 등 권고.
우리 정부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용어의 반복으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국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명명되고 사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되어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사항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이나 받아 들이는 국민들입장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함으로 실시합니다.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거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자수(명) : 5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일일확진사수(명) : 50명~10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지속적 증가.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일때 시행됩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일일확진자수(명)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발생시.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급격한 증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화 시에는 환자수가 의료체계를 감당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전환하며,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합니다.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별 이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목표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전차출입명무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력이 내려지게 됩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과 모임 그리고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됩니다.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됩니다.
-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3단계의 목표는>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및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을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합니다.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명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학원(300명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등.
<저위험시설>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통해서 지역내의 감염전파를 최대한 막아야 하며, 막기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 인것 같습니다. 덥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코로나 종식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소소한 소식 >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염 온열질환예방 다가온 폭염 온열질환자 주의 코로나19 유행도 걱정 (0) | 2020.07.06 |
---|---|
폭염대비 취약계층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0) | 2020.07.05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증상 정리 (0) | 2020.06.26 |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65세 어르신) (0) | 2020.06.22 |
면역력 증진에 도움되는 벌이 만들어준 양봉산물 (0) | 2020.06.19 |
댓글